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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비구 군승에 참종권 보장”(법보신문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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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로나 작성일 10-11-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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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분과, ‘군종교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총무원장-중앙종회의원 등 선거권 부여키로

 
 



이젠 군승에게도 종단의 총무원장 선거와 종회의원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11월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회의원 정범 스님 등이 발의한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했다.


정범 스님을 비롯해 현조, 일문, 정산, 토진, 주경 스님 등이 발의한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4항에서 “군승은 복무기간 동안 승려법 제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현행 안을 개정해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비구 군승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제180차 임시종회에서 군승 독신규정 예외조항을 삭제한 종헌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독신 비구 군승들에 대해서는 종단의 참종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독신 비구 군승들에게도 조계종의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함께 부여함에 따라 종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포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대표발의자 정범 스님은 “독신 비구가 군에 파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종단 승려로서의 기본권인 참종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헌 위배 사항”이라면서 “종헌 제9조 2항의 독신예외 규정이 삭제된 만큼 군승들에게도 기본권을 회복시켜 종단 구성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11월 16일 정기회 본회의를 열어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권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