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비구 군승에 참종권 보장”(법보신문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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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바로나 
                                
                                작성일 10-11-16 15:06
                            
                        본문
총무분과, ‘군종교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총무원장-중앙종회의원 등 선거권 부여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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