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규제국가법령제개정특위 1차 회의(불교신문 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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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로나
작성일 10-12-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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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불교규제관련국가법령제개정 및 폐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향적스님)는 오늘(12월7일) 오후2시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성행스님(의왕 청계사 주지)을 위원회 간사로 선출했으며, 향후 불교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위원(1명)과 자문위원(5~7명)으로 각각 위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이 ‘자연공원법’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차기 개정해야 할 법률로 손꼽히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추진 활동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향적스님과 위원인 현근스님, 활중스님, 성행스님, 견진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이 배석했다.
선암사문제해결특위도 첫 회의
간사에 정범스님…소위원회 구성
중앙종회 ‘순천 선암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선암사문제해결특위는 간사에 정범스님을 선출하고, 5명의 위원 스님들로 꾸려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1차 회의에는 모두 9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 일문스님과 간사 정범스님, 종회의원 성직, 종호, 정념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 재무부장 성월스님 등 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위원장 일문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전환돼 논의를 이끌어갔으며,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진행될 예정이다.
김하영 박인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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