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불교신문 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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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10-06-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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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와 실천 문제…올해 법제화해야”

 수혜대상 65세이상 적절…심도있는 논의

재원확보 방안 ‘정부관련 법률 검토’ 필요


역대 종단 집행부의 숙원인 승가복지는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이기도 하다. 당초 2011년도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과제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 총무원 총무부가 지난 23일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중요 종책임을 부각시키고,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총무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해 승가복지 종책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제24교구본사주지 법만스님은 이날 토론회에서 ‘승려노후수행마을’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무순>


모든 재원 종단 충당 어려워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국가의) 노인 관련법에는 수혜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물론 65세 이전에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가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종단 자체에서 모두 책임지기는 어렵다. 합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률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종단에서 추진하는 승가복지의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행과 복지 둘이 아니다



법안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승가복지는 역대 총무원장의 공약일 만큼 중요한 종책이다. 총무원이 구성한 승가복지 TFT팀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구체적인 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승가복지 시행은 의지와 실천의 문제이다.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 (중앙종회에서) 법제화해야 한다. 65세 이상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주무부처는 중앙에서 맡으며, 교구는 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게 맞다. 수행과 복지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 요양적 시설은 재검토해야 한다. 토론회를 다시 개최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선원은 수행, 별채는 복지



성산스님(전국선원수좌회)= 승가복지 관련 업무는 종단과 교구본사에 복지부를 신설해 추진해야 한다. 수혜대상은 출가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승납이 20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 스님들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출가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수행환경이 조성되고 노스님이 존중받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선원은 수행기능을 하고, 별채는 복지기능을 겸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러한 사찰은 종단에서 분담금 등을 감면해줘야 한다.


 


요양원 아닌 수행공간이어야



선문스님(중앙종회의원)= 주거, 의료, 수행연금 등의 승가복지를 총체적으로 집행하려면 업무가 상당히 많다. (중앙종회 특위에서 제안한) 승려복지재단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복지재단에서 담당하는 것도 방안이다. 본사에서 업무를 맡으면, 자칫 사찰의 상황에 따라 승가복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 부분은 모두 혜택을 받아야하고, 주거와 연금은 나이를 정해 실시해야 한다. 승가복지는 요양원 시설을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다. 스님들이 머물면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스님들이 병든 후에 머물며 치료하는 것만 복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회복지재단이 효과적



정범스님(중앙종회의원)= 현재 종단법에 따르면 승가복지는 사회부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재단의 첫 번째 업무가 승려복지이기도 하다. 승려복지재단을 만들어 시행할 경우 인력과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재단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승가복지는 종단에서 시행하는 포살결계에 참여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 또한 스님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이에 대해 종단은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재원 확보는 우선 총무원이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총무원이 예산을 포함한 안을 내 놓은 후에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


 


시급한 것은 의료복지



강설스님(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 가운데 의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방 수좌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승가복지에서 시급한 것은 의료복지이다. 다른 종교는 의료비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그런데 우리 종단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스님들이 수술이나 큰 병을 앓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크다.


 


제도화 논의 시의적절



지완스님(전국비구니회)= 의료보험까지 개인이 감수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스님들이 있다.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승가복지를 시행해야겠지만, 당장 의료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도 필요하다. 승가복지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용두사미’ 안됐으면…



지견스님(논산 법계사 주지)= (승가복지는) 시작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고는 못한다.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승가복지에 대한 논의가) 용두사미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리=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