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불교신문 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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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10-06-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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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의 숙원 불사인 승가복지의 시행을 앞두고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총무원 총무부는 어제(23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승가복지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법안스님, 중앙종회의원 선문ㆍ정범스님, 전국선원수좌회 강설ㆍ성제스님, 전국비구니회 지완스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의 사회로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승가복지의 시행주체를 종단과 사회복지재단으로 하고, 승가복지 수혜대상은 세수 65세 이상으로 한다는 의견에 접근했다.


토론회는 승가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총론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진데 이어 △승가복지 분야(주거, 소득, 의료, 교육 등) △분야별 수혜대상(60세 이상, 65세 이상, 전체 등) △시행 범위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주체 등 승가복지의 각론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법안스님은 “승가복지는 역대 총무원장 스님들의 공약일 만큼 중요한 종책”이라면서 “그럼에도 대상자는 누구이고,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법안스님은 “총무원이 구성한 승가복지 TFT(Task Force Team)팀에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구체적인 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면서 “승가복지 시행은 의지와 실천의 문제로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 (중앙종회에서)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 주체에 대한 논의에서 전국선원수좌회 성산스님은 “종단과 교구본사에 복지부를 신설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24개 교구본사에 주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선문스님은 “주거, 의료, 수행연금 등 총체적으로 하려면 업무가 상당히 많다”면서 “(중앙종회 특위에서 제안한) 승려복지재단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이견(異見)을 제시했다.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은 “현재 종단법에 따르면 사회부서 하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재단의 첫 번째 업무는 승려복지에 있다”면서 “포살결계에 참여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승가복지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스님은 “(국가의) 노인관련 법에는 수혜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 이전에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련 법률을 검토해야 하기에, 종단에서 추진하는 승가복지의 수혜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입산에서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했던 전통적인 사회구조에 적합했던 승가공동체가 속도화ㆍ탈지역화ㆍ국가기능이 강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무부장 스님은 “승가복지가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갖고 갖는 승가 고유의 정신을 계승하고, 개인이 안고 있는 생활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승가복지의 영역은 크게 주거, 보건의료, 수행연금 등이 해당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종단, 교구, 단위사찰및 개인 등의 유기적 역할과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승가복지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대상선정 및 단계별 시행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승가복지 시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반의 행정적 조치와 제도도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이어집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o@ibulgyo.com



2010-06-24 오전 10:03:21 /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