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 ‘승려 개인명의 재산 출연’ 제2차 토론회(불교신문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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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10-04-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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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사후 등에 따른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가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현각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제도에는 대부분 공감을 표시하고 일부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시행령 원론 찬성…일부내용 수정 보완을”

 

 

사인증여 계약서 ‘유언장’으로 통합 제출

 

기금운영위원회 ‘인원 확대 방안’등 검토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 = 시행령의 변경사항이 있다. 명칭을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사후 등에 따른 종단 출연에 관한 령’으로 변경했다. 수증자 범위를 종단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적본사, 종단등록 재직 및 거주사찰, 종단 관장하의 법인으로 확대했다. 환속 조항을 삭제해 종단에서 일부러 징계하고 재산을 뺏어간다는 우려를 해소시켰다. 집행권자를 총무원장(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변경했다.

 

현각스님(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 1차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대체적으로 원칙에는 찬성했다. 지난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총무원이 수용해 수정 보완했다. 오늘 나오는 좋은 의견도 참고해 종단에서 최종 내용을 수립할 것으로 본다.

 

보각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벌써 시작돼야 하는 제도인데, 아쉬움과 다행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 스님 대부분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종단 불신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기금이 종단에 귀속됐을 때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독자적인 기금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과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도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승려 개인재산의 사후 종단 출연은 벌써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이 제도가 성공해 삼보정재가 망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선스님(법규위원) = 출가한지 30년 또는 40년이 넘은 스님들은 거주 공간이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하라니 오해가 발생한다. 내용은 굉장히 좋고 당연하지만, 이전에 출가인의 복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 많이 동참할 것이다.

 

영담스님 = 노후복지를 말씀하시는데, 천주교와는 상황이 다르다. 신부나 수녀는 이동질서가 확실하지만, 스님들은 그렇지 못하다. 일반적인 의료보험은 동(洞)에서 하고 있다. 다만 큰 병이 걸렸을 때는 종단에서 해야 한다. 거주 문제는 이동질서와 관련돼 어려운 부분이 있다.

 

법선스님(법규위원) = 최소한 종사급 이상이면 일정한 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노후에 이 정도는 대접 받고 살 수 있구나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것이다.

 

우관스님(전국비구니회 섭외국장) = 원칙과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 (시행령의) 이론은 완벽할 정도이다. 복지정책과 교육이 먼저 구현되면 반대가 있을 수 없다.

 

정휴스님(전국비구니회 사회국장) = 1차 토론회 결과를 (전국비구니회) 임원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시행령에 찬성하고, 제방 스님들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회장스님 말씀도 있었다. 홍보와 설득이 부족하다. 시행은 1차는 희망자, 2차는 소임자, 3차 법납순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성산스님(선원대표) = 선원 스님들은 ‘수행자는 언제든지 죽을 각오로 산다’는 분이 많다. 그런데 종단에서 사인증여계약서를 첨부한 유언장을 제출하라니 불쾌하게 여긴다. 스님들이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것은 임종게와 후학에 대한 당부이다. 그런데 모든 승려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점에 기분이 나쁜 것이다. 살아서 당당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헌납해서 명예롭게 재산을 밝히고, 돌아가실 때는 명예롭게 해줘야 한다.

 

금봉스님(선원대표) = 먼저 스님들의 복지를 안정시켜 준 후에 유언장을 쓴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복지 정책을 실행에 옮긴 후 점차 시행해야 한다. 10년 20년이 되어도 종단에서 쉴만한 곳을 마련해주지 않고, 객실도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하라는 유언장을 강요하면 어찌 올바른 법인가.

 

정범스님(중앙종회의원) = 이 시행령의 모법인 승려법을 중앙종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사찰주지를 지냈거나 종회의원 스님들이 결단해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출연을 통해 형성된 재원을 승려노후복지 등에 사용하면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히려 스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스님들의 재산도 사회법의 적용을 받는다. 삼보정재 유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것이다. 독신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종단에서 재산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유언장이라도 제대로 써놓으면 갑자기 돌아가실 때 삼보정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법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영담스님 = 오는 23일에는 종정예하가 하실 것이다. 주지 임명장을 받는 스님들부터 하고 있고, 26일 원로회의 때는 원로스님들도 다 하신다고 했다. 출가해서 생긴 것은 정재이니, 속가로 (재산이) 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성산스님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스님들 가운데 공부한 분이 많다. 그분들의 자존감이 유언장으로 무너져 버린다. 많은 스님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또 해야 한다. 반발하는 분도 동참시켜, 비판적인 여론도 수렴하길 바란다.

 

영담스님 = 대구에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한 분들도 참석하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

 

우관스님 = 개인 재산이 속가로 가면 문제이다. 긍정적으로 이해시키면 수긍할 부분이 많다. 종단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해를 시키면서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영담스님 = 수도권 근처에 노스님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사인증여계약서도 받지 않고, 유언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법선스님 =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 총론에는 반대할 이유 없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어 달라.

 

영담스님 = 기금운영위원회 인원 확대를 검토하겠다.

 

정휴스님 = 시행령 원론에는 찬성이다. 다만 취지를 모르는 스님들이 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만 듣다보니 제대로 모른다. 교구본사에서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어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영담스님 = 현재 총무국장 종민스님이 전국 교구본사와 비구니회 등 스님들이 계신 곳을 바쁘게 다니며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홍보하겠다. 앞으로도 교구종회가 열리는 본사는 더 찾아다닐 것이다.

 

정리=이성수 기자

 

사진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