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교구법 개정’ 왜 시급한가 ...불교신문 1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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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10-03-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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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군승 참종권 회복, 사기진작에 필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제183회 중앙종회 임시종회에 교구 총무국장이자 종회의원인 정범스님의 대표발의로 ‘군승 참종권 회복’을 골자로 한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차기 종회로 이월됐다. 사진은 지난 11월 제41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국방부 원광사에서 열린 군승회의에서 정범스님이 교구 현안을 설명하는 모습.

 

“군파견 이유 기본권 제한은 종헌위배”

 

“정체성 회복…종단과 일체감 형성해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출범 후 처음으로 ‘군승의 참종권 회복’을 골자로 한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개회한 제183회 중앙종회 임시종회 본회의 안건에 채택됐다.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군종특별교구 총무국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임시종회에서 ‘군승 독신규정 예외조항 삭제’가 의결된 이후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군승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11일 폐회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종회로 이월됐다. 비록 이번 종회에서 의결되지는 못했지만 군승이 종단 스님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논의가 종단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종회에서 발의된 군종교구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구족계’ 수지한 ‘독신 비구승’에 한해

 

종단 시행 각종 ‘선거.피선거권 회복’



군종교구는 지난 2월25일 교구 상임회의를 열고 제183회 중앙종회 임시종회에 ‘군승의 참종권 회복’을 골자로 한 군종특별교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군종교구 총무국장이자 중앙종회의원인 정범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5명의 입법발의로 상정돼 본회의 정식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군승의 참종권을 비롯해 예비군승 용어, 예비군승의 선발과 육성, 파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이 독신군승의 참종권 회복이다.


이번 개정안은 “군승은 그 복무기간 동안 승려법 제33조의 선거 및 피선거권(총무원장선거, 중앙종회의원선거, 교구본사 주지선거 등 종단에서 시행하는 선거)을 제한한다”는 군종특별교구법 제6조 4항에 “단,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비구승은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임시종회에서 ‘군승 독신규정 예외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종단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군포교 활성화의 기회를 되찾게 됐다”면서 “이후 독신비구승인 군승들에게 그 동안 제한했던 기본권(참종권)을 회복시켜 군승의 사기를 진작하고 종단과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후속작업”이라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또한 “독신비구 군승이 군에 파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종단 승려로서의 기본 참종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헌 위배사항으로 종헌 9조 2항이 삭제된 지금 하루속히 기본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법 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참종권 회복은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 군승에만 해당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출가본사 재적스님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선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군종교구 주지 선거에는 교구 최고 의결기구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군승이 있을 경우 출가본사 주지선거권과 군종교구 주지 선거권 가운데 하나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군종특별교구법 제6조 2항에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 앞에 이를 하나로 묶는 ‘예비군승’이란 용어를 삽입해 군복무전 군승을 통합하고자 했다. 또한 같은 조항에 ‘총무원장은 군승사관후보생과 군승요원을 선발 및 육성하여 국방부에 파견하고, 그 세부사항은 종령에서 정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등 향후 종령을 체계화해 군승을 임관 전부터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범스님은 “이번 개정안의 근본취지는 향후 군승들이 출가본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있다”면서 “더불어 구족계를 수지한 독신군승도 여법한 종단 스님으로 그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이번 종회에서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의원스님들도 입법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다음 종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