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임시중앙종회 종책질의 답변...불교신문 1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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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10-03-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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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183회 임시종회에는 모두 27건의 종책질의가 접수됐다. 특히 △주지인사 고과제 시행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령 △토지처분금 및 대토현황(승언스님) 등 종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상당수 있었다. 또한 △종단 선양을 위한 호법 성인 추모 △불교단체 국제구호기금 배정 내역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번 제183회 임시종회의 종책질의와 답변을 요약했다.


 


△ 주지인사고과제의 주요 골자와 향후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월우스님)


=(총무부) 공찰은 2010년 전반기부터, 사설사암은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정법을 수호하는데 기여한 선대 큰스님들을 비롯한 불자님들을 ‘호법성인(護法聖人)’으로 추대하고, 이 분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달라.(태연스님)


=(총무부) 불법을 전파하고 수호하는데 기여한 ‘호법성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단에서는 ‘호법성인’을 찾아내어 종단에서 직접 하거나, 각 본ㆍ말사에서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 교역직 종무원과 종회의원, 본사 주지 가운데 유언장 작성 현황을 보고하고, 홍보미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가.(진화스님)


=(총무부) 분한신고 본격 시행 전이어서 유언장 제출현황을 보고 드릴 상황이 아니다. 본말사 홍보안내 공문발송과 함께 불교신문 등 언론홍보, 교구종회ㆍ비구니회ㆍ전국수좌회 홍보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 조계종 소속 사찰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종무원 및 종사자 현황을 보고해 달라.(진화스님)


=(총무부) 3월4일 기준으로, 중앙종무기관은 교역직 45명, 일반직 125명 등 170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하기관에는 교역직 10명, 일반직 135명 등 145명이 근무 중이다. 교구본사에는 일반직 572명이 근무하고 있다. 향후 현황자료를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겠다.

△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은 종단의 위의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종책이다. 시행 연기 이유와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종성스님)


△ 전 집행부에 의해 2년여 잠들었던 법안을 깨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논의와 집행을 위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혀 달라. (주경스님)


= (총무부) 본 제도에 대한 스님들의 이해 부족과 많은 오해가 있어 사유재산령의 모법인 승려법 개정 전까지는 당분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금번 종회에서 승려법을 개정해 의무 제출로 시행하고자 한다. 승려법이 개정되면 각 교구본사 및 사찰 홍보 안내와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분한신고 등에 유언장을 의무제출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 우리 종단에서는 기존 군종특별교구 외에 신흥불교(천태, 진각, 원불교)의 새로운 불교영역 개척으로 군종장교 파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바 있다. 신흥불교가 군종장교를 기존 군종특별교구와 상생하여 파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정범스님)


=(총무부) 특위에서 의견을 모은 신흥불교(천태, 진각, 원불교)의 군종장교 파송문제에 대해서는 군종교구와 협조하여 종단 차원의 입장을 시급히 정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 ‘삼화불교조계종’ 등 많은 단체들이 1700년 한국불교의 근간이 우리 종단 명칭을 아직도 계속사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조계종’이란 종단 명칭을 고집하지 말고, 한국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할 필요 있다.(정범스님)


= (총무부) 종헌 제1조에 ‘본종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 칭한다’고 되어 있다. 종단 명칭 변경은 종헌 개정사항으로 모든 종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종단 정체성 및 역사성과 관련된 문제로 신중히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 총무원 홈페이지에 어린이들을 위한 코너가 전무하고, 최소한 대종사급의 스님은 안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종단 입장은 무엇인가.(재현스님)


= (기획실) 포교원에서 2007년에 개설한 ‘키즈붓다’를 통해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올해 홈페이지 콘텐츠로 ‘큰스님의 삶과 수행’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1월부터 준비 중에 있으며, 4월 즈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현 분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종단 수익도 늘리고, 각 교구와 사찰의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연스님)


= (재무부) 사찰등급과 분담금은 1994년 조정이후 한 번도 사찰등급조정에 의한 분담금 조정이 없었다. 변화된 사찰의 환경조건을 반영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칠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설사암 등의 분담금 현실화 등도 검토돼야 한다. 본사와 협조하여 기초자료 조사와 샘플 실사를 거쳐 사찰등급과 분담금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종단의 분담금 형평성과 수입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최근 10년간 사찰별 관람료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사용처도 밝혀 달라. 향후 종단 차원에서 관람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대안도 제시해 달라.(선문스님)


= (재무부) 문화재구역입장료(구 관람료) 사찰의 총 수입 중 17%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분담금으로, 30%는 예치금으로 사용(지출)하고 있다. 나머지 53%는 성보관리 및 사찰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구역입장료와 관련 정부부처와 불교를 규제하고 있는 주요 국가법령의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는 국립공원문제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자연공원법 개정과 연계하여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 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찰 토지처분금의 효과적 활용안’을 원안대로 추진해 신도시 포교거점 구축과 종단목적사업기금 확보 등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주경스님)


= (재무부) ‘사찰토지처분금의 효과적 활용안’이 나오게 된 근본취지는 사찰토지처분금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포교와 전법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기존의 종단목적사업기금을 향후 신도시 종교용지매입, 전법회관 건립, 포교소 건립 등에 사용하고자 한다. 향후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 최근 10년간 본사별 토지처분금 금액과 대토한 면적, 사용한 금액, 그리고 대토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과 주요 목적 사업 내역을 밝혀 달라. 향후 토지처분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종단 입장과 본사주지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밝혀 달라.(승언스님)


= (재무부) 10년간 본사별 토지처분 승인현황을 보면 1444억 원이 처분됐다. 면적은 약 49만4천 평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전용한 금액은 약150억 원이며, 처분및 전용에 대한 목적기금은 749억 원이다. 2001~2007년도의 토지처분금 대비 통계를 보면 목적기금 15%, 전용 26%, 대토 18%, 적립금 41%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임시종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무자스님) △금강산 신계사 순례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월우스님)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에 대하여(정범스님) △불교단체 국제구호기금 배정 내역에 대하여(승언스님) △위법한 사찰 부동산 처리 결과에 대하여(현조스님)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에 대하여(종호스님) △포교사단과 포교사의 종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주경스님) △법회의 종류와 날짜를 정하지 않는 종법 미비에 대하여(정범스님) △국제포교 활동 현황과 국제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법과 방향에 대하여(혜원스님) △사찰 음식점 바루 위탁 운영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범해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선문스님) △전통불교문화원 시설공사 및 운영에 대하여(종호스님)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현황에 대하여(무애스님) △해인사 조주연수원 매입과 무량수전 연대보증에 대하여(진화스님) 등에 대한 종책질의가 접수됐다.

정리= 이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