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89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회(불교신문 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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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12-04-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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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제189회 임시회가 3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5일간의 회기로 개회했다. 신재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오늘(3월27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89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원했다.

총 81명의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60명이 참석한 이번 임시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으로 열린 이날 개원식은 신임 중앙종회의원 각일스님의 의원 선서, 의원 점명, 중앙종회의장 개회사, 총무원장 인사말, 전 회의록 낭독, 안건 채택, 안건 처리 등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종단 재정과 선거제도, 수행풍토의 질적변화를 고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입법활동에 종단의 미래가 걸려있다”면서 “종도들의 열망과 기대를 담은 대중공론을 중심으로 각종 법안과 종책을 지혜롭게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총무원) 집행부는 중앙종회와 협의해 가면서 안으로 자성과 쇄신을 통한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종도들의 마음을 모으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인만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임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의원선서를 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종헌 개정과 종법 제ㆍ개정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종단의 입법기구다. 이곳에서는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중앙종회 의원들이 정기종회, 임시종회에 참석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벌인다.


종단 중앙종회법 제2조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조계종의 입법 및 대의기구로서 종헌 개정안, 종법의 제정 및 개정, 원로회의 의원 추천, 예산ㆍ결산안 승인, 호계위원ㆍ법규위원ㆍ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총무원 호법부장 임명동의, 중앙교원재선 처분 동의, 징계의 사면 경감 복원에 관한 동의 등 종법이 정한 19개의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