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 규제는 차별, 무슨 권한으로 제한하나?” (불교닷컴 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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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11-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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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연령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어떤 이유든지 안되는 일이다. 부처님이 정한 법이 없다. 스님들이 무슨 권한으로 출가연령을 제한하나? 이는 교단이 권력화되고 제도화된 탓이다.”

홍사성 위원(조계종 교육위원)이 현행 출가연령 제한 규정의 완전 철폐를 요구했다. 홍 위원은 24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 교육관에서 열린 ‘출가종책세미나-청소년 출가 등에 대하여’에 참여해 조계종의 출가연령 규정은 부처님 법에도 없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승단내 차별화 문제 폐지 할 것인가?

그는 우선 ‘출가종책세미나’의 대전제를 “출가자 감소 문제에 두지 말고, ‘승단내 상존하는 차별화 문제를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가연령을 제한하는 종법은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불교 교법에 어긋나는 제도여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종단에서 출가연령을 폐지할 경우 게으르고, 나태하고, 승가에 어울리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등의 고령 출가자의 문제가 생긴다 해도 입교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가연령 폐지로 이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교단의 법계법과 고시법 등으로 통제 관리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홍 위원은 “교단에는 법계법과 고시법 등 상위 법계로 나아가는 제도가 있다. 시험과 평가를 통해 수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교제한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찰 주지 등 종무직으로 진출하는 문제는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처리하면 된다”면서 “나이에 관계없이 출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출가는 자유 선택권을 줘야 한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출가제한 철폐를 주장한 홍 위원은 청소년 출가에 대해서는 20세 이하의 출가는 고민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홍 위원은 “부처님께서도 20세 이하의 출가는 제한해 사미계를 줬다. 자유 선택의지와 행동의 부적절로 오히려 제한한 것”이라며 “심성 교육 등을 통해 20세가 넘어 출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 출가를 장려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또 홍 위원은 이날 출가종책세미나의 주제인 ‘청소년 출가에 대하여’와 관련, “민감한 고령자 출가자 문제를 꺼내기 난처해 제시한 제목으로 보인다”면서 “고령자 출가는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철폐하고, 문제는 법랍에 맞게 자연히 제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고령자 출가 문제는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출가 개인구제·중생구제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지만 홍 위원의 원칙론과 고령자 출가연령 폐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학력과 나이에 대해 관대한 것이 ‘개인구제’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출가자는 중생구제의 역할자로서의 필요성에 의해 출가문호를 여는 것이라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며 홍 위원의 원칙론을 반박했다.

원철 스님은 “40세가 넘은 사람에게 교육이 과연 가능한가? 교육현장 경험으로 볼때 불가능하다”면서 “고령자 출가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선뜻 바꿔 효과를 얻을 수 잇을 지 확신이 없다”며 교육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스님은 특히 “율장도 시대에 따라 보강되어 왔다”면서 “필요할 때만 부처님 법을 끌고와 논리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며 홍사성 위원의 원칙론을 비판했다.

이어 스님은 “출가자 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40세에서 50세로 출가자 연령 상한선을 높였지만 출가자는 늘지 않았다”면서 “출가자 중심의 승단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가 진입 장벽 있으면 안된다”

원철 스님의 비판에 대해 홍사성 위원은 “현실적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를 놓고 볼 때 원칙에 어긋나면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교단 운영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칙을 지키고 준용하기 위해 제도와 현실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위원은 “출가 진입자체에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현실적 운영은 또 다른 문제로, 교단의 제도화는 권력화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홍 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이날 종책세미나에서 발제에서 주경 스님(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이 ‘청소년 출가제도’ 마련과 ‘50세 이상 발심출가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나왔다.

주경 스님 “출가자 연령제한 철폐해야”

주경 스님은 “출가자 연령제한 문제는 종단적 이견이 엇갈리는 중요한 화두”라며 “율장에 의거해 나이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고령출가자의 교육과 종단 부적응 및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경 스님은 청소년과 고령자 출가에 대한 현실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출가자 수가 감소하고, 분한신고에서 현재 출가자 수와 같은 규모의 승가인원의 감소가 진행돼 안이한 인식과 대처는 한국불교를 돌이킬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령자 교육 부적응 규율로 정비해야”

스님은 ‘출가자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청소년과 고령자 출가를 허락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주경 스님은 현행 50세로 규정하고 있는 출가제한은 폐지되야 하며, 고령자출가 교육과 부적응 문제는 종단내부의 조직과 규율을 정비하면 된다고 했다. 종단 교육제도와 체계가 안정됐고 승가의 위계질서가 정립돼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출가자 연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경 스님은 ‘출가자 연령 철폐’를 전제로 우선 청소년 출가 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스님은 ‘청소년출가자’를 본인 선택과 친권자 동의를 얻어 종단에 출가하려는 청소년으로 규정했다. 또 ‘청소년 행자’는 동진출가와 같이 어려서 사찰서 성장하거나 속가에서 생활하며 종계종 등록사찰에 행자등록을 마친 청소년으로 규정했다. 청소년 출가자는 매주 사찰법회에 참석하고 방학중에는 청소년수련회 등 교육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갖출 때까지 구족계 수계를 유보하고, 사미 사미니계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또 종단은 청소년 행자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도록 했다.

‘인행출가자’ 주지 등 종무직 진입 제한

주경 스님은 고령자 출가자에 대한 제도 방안도 제시했다. 스님은 50세 이상의 고령출가자를 ‘인행(因行)출가자’로, 행자등록을 마친 자를 ‘인행 행자’라는 용어로 규정했다. 인행출가자는 별도의 갈마위원회를 둬 행자등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도록 했다. 고졸 이상의 학력 또는 동등학력 소유자로 2년 동안의 행자교육과정 이수 후 사미(니)계를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미(니)계 수지 후 4년간은 각종 교육을 받고 전법교화와 수행 후 구족계를 수계토록 하자는 안이다. 현행 수계제도보다 강화된 안이다. 하지만 인행출가자의 권리는 제한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해중앙종무기관과 본사 국장급 이상의 종무직, 주지, 각종 위원 등 선출직 진입을 제한하고 종사 이상의 품계를 품수할 수 없도록 해 고령출자가 문제를 방지하자는 안이다.

주경 스님은 “인행출가자의 권리제한의 타당성 여부와 권제제한 범위, 특별법을 통한 제도마련할 것인가 미래 출가자 확보 중장기 방안 마련방법 등 쟁점 사항이 있지만, 닫혀있는 연령제한을 해제해 신심과 원력을 가진 출가자를 양성하고 청년층 출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시대 상황은 언제나 변하며 현재 교단의 법규와 제도도 변해야 한다”면서 “출가자 수계제도의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가자 학력 제한도 폐지해야

이에 대해 덕문 스님(종회의원)도 고령자 출가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덕문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의 의견을 물어보니 풀어준다면 50세 이상 출가자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1~2년의 교육을 통해 사미(니)계를 주는 방안이 나올 수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출가정신에 맞춰 연령제한은 맞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또 청소년 출가에 대해서는 “결손가정 아이나 고아들이 절에 들어와 생활하다 출가하는 것이 청소년 출가의 대부분”이라며 “나이 20세 제한과 고졸 학력 제한으로 청소년 출가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면서 출가자 학력제한마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과연 신도수 비해 스님 수가 부족한가?
적극적 선교육 후득도 제도 필요”

출가자 감소에 따른 종단 위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묻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범 스님(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은 “출가자 연령제한 폐지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한국의 불교신자가 전체 현황이 명확하지 않아 출가자 수가 정말 부족한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범 스님은 “통계청 등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 목사는94,000여명이고 신도는 860만명 정도이다. 가톨릭 신부는 14,500여명이고 신자수는 510만명이다. 불교는 스님이 49,400여명이고 일련종과 SGI 등 일본불교 계통을 포함해 불교신자는 1천만 명 정도”라면서 조계종 신도수도 정확히 모르면서 출가자 수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기준’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스님은 “출가에서 열반까지의 종단 프로그램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고령자 출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세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50대가 출가하면 10년이면 교단이 부양해야 하는 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20대 인재에게 투자해 제대로 교육시켜야 하며, 출가자 수를 떠나 수요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범 스님은 특히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만큼은 출가자원을 뽑아 4년간 교육해 출가시키는 적극적인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령자 출가에 대해서 “발심출가는 전통적으로 가고 동국대와 중앙승가대는 초중고때부터 키운 인재를 교육해 발심출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동적 삶 드러내 출가 저변확대 필요”

출가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은 원불교와 가톨릭 등에는 청소년 담당 성직자를 두고 ‘입교’할 좋은 인재를 발굴한다면서 “어린이청소년대학생들에게 출가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출가사이트를 각 사찰에 연결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출가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스님은 “스님들의 감동적인 삶이 드러나도록 홍보물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홍보해 출가 저변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출가자 연령층이 다양화 하면서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 면서 각 지방 승가대학을 특성화해 연령별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미래 출가자 양성할 대안학교 만들자

출가저변 확대를 위해 출가 희망자를 포함해 불자청소년들이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설립해 미래의 출가자를 확보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명법 스님(교육원 교육위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갈등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한다. 대안학교를 만들어 장래의 승려로 교육시키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출가 동기부여·물질적 혜택 줘야
출가 후 장애 겪으면 내칠 것인가

법응 스님(불교사회정책연구소)도 고령자와 청소년 출가자 연령제한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스님은 “5,60대 출가자 희망자는 수행욕구를 가진 이들로 봐야한다. 종단은 수행자에 대해 문을 열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면서 “건강한 사람이면 출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청소년 출가는 적극적인 출가 종책이어야 한다”면서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학생에게 4년간 학비를 면제하고 6년 동안의 승려생활을 의무화한 후 기간이 지나면 출가자로 남을 것인지 다시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출가 동기부여와 물질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특히 법응 스님은 ‘장애인 출가자’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출가 후 사고로 장애인이 되면 교단에서 내칠 것이냐”고 물으며 “장애인 출가의 기준을 만들어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가종책세미나는 출가자 감소에 따른 종단의 현실적 고민 해결을 위한 첫 고민으로, 사실상 출가연령 폐지를 위한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로 해석된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장 법안 스님은 “세미나의 주제가 출가가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논의에 맞춰졌지만, 승려법 등에 출가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연령 제한과 장애인 출가 제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반 사회도 모든 이에게 기본적 권리를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 차별도 없도록 법을 만들고 잇지만,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출가를 허용하는 것이 옳은 문제인지, 현행 출가제도의 의미와 제도적 한계, 모순을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계종 교육위원회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종단내외의 의견수렴을 거쳐 출가연령 제한 철폐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