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종도 대표 선출(불교포커스 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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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10-09-2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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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스님)는 오는 22일 이번 중앙종회의원 선거 일정을 기관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선관위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추석연휴로 중앙종무기관이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이미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선거인단 자격 확인 과정인 거주승 신고기간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다. 거주승 신고는 선거일 공고일 부터 7일 이내에 종단이 정한 서식과 주민등록초본 2통을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신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지만 교구선관위가 제때 중선위에 송부하지 못해도 효력이 인정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다.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스님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서식 제4호)를 작성해 기명 날인한 후, 호적등본(현행 가족관계증명서) 2부, 이력서 1부, 사진 5매를 첨부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한다.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 선거 입후보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우원회에 하며 직능대표 선출일 3일전까지다.


후보자의 기호는 서류 접수순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기호 1번을 받기 위해 후보자나 대리인이 접수시간 전에 줄을 서는 일이 발생하자 2004년 선거관리위원시행규칙을 개정해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등록 대리인들이 접수 시간 전에 도착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기호를 정하도록 했다.


10월 16일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후보자가 교구별 의원정수(2인 또는 3, 4인)에 미달할 경우 일부 교구에서는 당선자가 확정될 수도 있다.



  
▲ 오는 10월 28일 조계종 제15대 중앙종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2006년 실시된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직할교구 후보자들이 인사하는 모습.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이며 후보자 자격심사는 10월 22일 마무리된다. 후보자의 자격 심사는 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구본사의 교무국과 호법국에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 판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후보자 사퇴 역시  본인이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20석의 직능대표중앙종회의원 선출은 10월 25일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진다. 10석의 비구니 종회의원도 이를 즈음해 열리는 전국비구니 대표단체(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은 지난 9월 6일 자로 일부 개정됐다.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지며(21조), 직능대표 후보는 선거일 14일 전부터 3일간 후보 등록을 해야한다.(40조) 개표과정에서 무효표의 결정과 유효로 인정하는 표에 대한 규정도 세분화했다.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내려받기]


51명의 교구별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10월 2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교구별로 실시되며 15대 조계종 중앙종회 개원 종회는 11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