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봉원사 문제 해결 '임박'...불교신문 1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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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작성일 10-02-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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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신촌 봉원사 특위가 2월8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사진은 오늘 회의에서 변호사로부터 조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1950~60년대 정화불사이후 조계종과 태고종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신촌 봉원사’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 전망이다. 


내일(2월9일) 종무회의 거쳐 최종입장 확정…태고종도 입장 정리할 듯


조계종 중앙종회 산촌봉원사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직스님)는 오늘(2월8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지난 1월28일 서울고등법원 20민사부(재판장 지대운)의 강제조정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고법은 “92필지 60,575㎡(18,324평)를 조계종 소유로, 99필지 130,511㎡(39,480평)를 태고종 소유로 한다”는 강제조정안을 판결했다. 법원의 조정안은 이해 당사자 양측이 모두 수용할 경우 확정되며,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 성직스님은 “조정안에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양보해야 합의가 가능하다”면서 “총무원장 스님 취임이후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위원회 소속 스님들은 정범스님이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내일(2월9일) 종무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태고종 또한 2월9일 신촌 봉원사 산중총회를 거쳐 사실상 수락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계종과 태고종이 신촌 봉원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했다”면서 “두 종단이 공식입장을 곧 밝힐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오늘 특위가 끝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원장 성직스님은 “이번 신촌봉원사 문제 합의를 계기로 조계종과 태고종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큰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종단에서 임명한 신촌 봉원사 주지 법안스님은 “2005년 5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봉원사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감회가 크다”면서 “불교가 대사회적으로 자비와 화합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안스님은 “태고종도 이번 조정안을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안다”면서 신촌 봉원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바라봤다.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 성직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재무부장 상운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법안스님, 성효스님, 범해스님, 정범스님, 운달스님이 참석했다.


이성수 기자